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구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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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구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국장ㆍ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의 주요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실) ① 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3. 정책개발 4.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운영 5. 위원회 총괄관리 6.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7. 각종 지시사항 처리 8.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총괄 관리 9.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관리 10. 전시 구정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1. 구의 기구ㆍ직제(전시직제 포함) 및 정원 관리 12. 사무의 합리적 배분 13. 조직운영 및 인력 진단 14. 사무의 위임전결 처리사항 조정 15.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 16. 국제 교류 및 협력 17. 제안ㆍ아이디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9. 계속비에 관한 사항 20.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관한 사항 21.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ㆍ변경에 관한 사항 22.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23.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 24. 예산 배정 및 절감에 관한 사항 25. 국고보조금ㆍ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 26.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실) 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체 감사와 비위조사 징계 제청 3. 구에서 행하는 정기감사결과 처리 4.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5. 공직기강 감찰 추진 6. 구청장이 명한 사항 조사 및 처리 7. 고충ㆍ진정 민원 조사ㆍ처리 8.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 통지사항 처리 9. 신문고 등 제보사항 조사 및 처리 10. 세입세출결산 및 회계감사 11. 물품망실 및 훼손사고 조사처리 12. 민원사무처리 상황 검열 등 1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4.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공 평가 1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부패영향평가 17.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 고충민원 접수ㆍ처리 19. 지방세 권리보호요청 접수ㆍ처리 20. 지방세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접수ㆍ처리 21. 반부패ㆍ청렴시책 추
제6조(소통홍보실) ① 소통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통홍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언론ㆍ여론 및 공보자료 취재분석 2. 출입기자, 언론사 매체관리 및 취재지원 3.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 4. 구보 및 공보발행에 관한 사항 5. 국ㆍ시정 시책 홍보 6. 구정홍보 및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 7. 뉴미디어 관리 및 운영 8. 전시홍보매체 동원에 관한 사항 9. 전시선전물 제작 배부 10.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11. 정보화 신기술 적용 및 확산 12.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13.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관리 14.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5. 정보시스템실 운영 및 관리 16. 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17.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 18. 행정정보화 S/W관리 운영 및 보급 19.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20.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세원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8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 조정 2. 보안 및 청사방호 3. 서무ㆍ의전ㆍ회의 4. 자매결연 5. 조직문화 개선 6. 직원 후생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7. 복무단속 8.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9. 동구청 직장민방위대 운영 10. 구 본청안의 다른 실ㆍ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공무원의 임용 12.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 13.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14.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15. 구 인사위원회ㆍ고충심사위원회ㆍ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6. 보수ㆍ승급ㆍ연금ㆍ의료보험 관리 17. 공무원 신분관계 각종 증명 및 비밀취급 인가 18.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 및 사후관리 19. 동의 행정지도감독 20. 행정기관의 명칭 및 위치변경 21. 구ㆍ동의 행정구역 및 통ㆍ반 조직 운영 22.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23. 동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 24. 바르게살기운동 업무추진 25.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26. 기타 사회단체 지원 27. 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 28. 구민표창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 30.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31. 주민과의 간
제9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회계직 공무원 임명 2. 국ㆍ시비 및 구예산의 집행 3. 공사ㆍ제조 및 물품 구매조달 4.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5. 물품 출납 보관 및 구입ㆍ수선ㆍ운반 6.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7. 각종 공사용역 계약 8. 세출예산의 정리 및 회계 결산 9. 원천과세 징수 납부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잡종금 수불 11.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12. 일상경비 교부 및 검사 13. 하자보증금 출납 14. 물품불용 결정 15. 입찰에 관한 등록 16. 물품관리ㆍ검수 및 출납보관 17. 관용차량 취득ㆍ처분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8.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9. 동 청사 신ㆍ증ㆍ개축공사 관련 예산 확보 및 5억 미만 증ㆍ개축 업무 20. 구 청사 시설물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안전 등에 관한 사항 21. 구 청사 방화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22. 구 청사 사무실 및 각종 공간 배치, 설치에 관한 사항 23. 구 청사 개ㆍ보수공사 및 관련 예산 확보 24. 구 청사 시설 위탁관리업체 지도ㆍ감독 25.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수선 등에
제10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소관 업무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징수목표액 설정 및 세입전망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통계 및 세표작성 총괄에 관한 사항 7.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농어촌특별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비과세ㆍ감면 및 과오납금 환부 관련 지방세실무협의회 운영 13.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14.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15.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16.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사항 17.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 비리방지 및 지방세의 포탈 등 범칙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 19. 소관 세목의 구제절차에 관한
제11조(세원관리과) 세원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총괄 및 세입징수보고에 관한 사항 2. 소관 업무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세입결산 및 채권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금고의 지정 및 수납기관 지도ㆍ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 5. 납세편의시책(가상계좌, 카드납부, 자동이체 등) 추진에 관한 사항 6. 과오납금 환부 및 충당처리에 관한 사항 7. 수입증지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8.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기부심사위원회, 세입징수공적심사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접수처리 및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2. 주민세, 지방교육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3. 지방소득세, 주민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15.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등 포함)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7. 채권액 신고, 교부청구 및 법원 배당금 수령관리 1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사항 19.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처벌에 관한 사
제12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민원 서류의 접수 및 분류 2. 우편민원, FAX민원, 창구즉결 민원처리, 전자통신 민원처리 3. 민원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4. 민원행정쇄신 추진 5. 민원편의시책 개발 6. 문서보존 및 문서수발 7.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8. 공인관수 9. 그 밖에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0.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 및 분류(복합 인가ㆍ허가민원 포함) 12.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 13. 민원안내 상담 및 무료 대서 14. 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15. 자료관의 관리ㆍ운영 16. 기록물 관리 및 서고 운영 17. 행정정보 공개 운용에 관한 사항 18. 행정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 19. 문서수발 통제 및 관리 등 20. 주요 기록물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D/B구축에 관한 사항 21. 우편물 관리에 관한 사항 22. 가족관계등록 전반에 관한 사항 23. 국적의 득실에 관한 사항 24. 수형인명표 관리 25.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26.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정정에 관한 사항 27. 가족관계등록편제에 관한 사항 28. 가족관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