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대전광역시 동구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동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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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대전광역시 동구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체평가"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구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30.> 2."주요업무"란 구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중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30.> 3."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개정 2008.12.30.> 4."수시평가"란 주요업무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 2008.12.30.>
제3조(자체평가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개정 2008.12.30.> 2.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자체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12.30.>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8.12.30.>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08.12.30.>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홍보실에서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18.9.28.>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8.9.28., 2026. 9. 30.> ④ 기획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구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⑤ 기획실장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평가실무반 구성) ①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①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8.9.28., 2026. 9. 30.> ② 기획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 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③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9>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자체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8.12.30.>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12.30.>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0.> 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