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청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3.08.09) (개정 2019.09.23) (개정 2022.01.12)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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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청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3.08.09) (개정 2019.09.23) (개정 2022.01.12)
제2조(재위임사항)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조 개정 2019.09.23)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08.09)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9) (개정 201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