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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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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0.>

제2조 조직 및 재난유형별 수습부서 지정

제2조(조직 및 재난유형별 수습부서 지정)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을 별표 1과 같이 구성하고, 재난유형별 수습주무 부서는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8.10.20.>

제3조 실무반 편성ㆍ운영

제3조(실무반 편성ㆍ운영) ① 본부장은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1. 상시대비체제(평시)에는 종합상황실 요원이 24시간 상황근무를 실시한다.<개정 2008.10.20.>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구성 및 임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의 유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2008.10.20.> ② 기반재난의 경우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와 같이 실무반을 구성 운영한다.<개정 2008.10.20.> ③실무반의 명칭, 반장 및 반원은 본부장이 필요에 따라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실무반장의 책무 및 반원의 근무

제4조(실무반장의 책무 및 반원의 근무) ① 각 실무반장은 반원의 근무를 지도ㆍ감독하고,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에서 정한 소관별 임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상황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개정 2008.10.20.>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편성된 공무원 등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원의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실무반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20.>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종료 시간에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비상지원본부의 설치 등

제5조(비상지원본부의 설치 등) 현장상황관리를 위하여 본부장이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비상지원본부의 편성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8.10.20.>

제6조 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① 본부장은 소속직원들을 단계별 상황에 따라 재난에 대비하여 비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근무부서 및 인원 등은 본부장이 상황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전대비체제 및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시에는 각부서별 담당자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비상단계 및 기반재난의 대응ㆍ복구단계에는 재난의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통제관이 근무인원을 정한다.

제7조 기타

제7조(기타) 이 규칙이 정한 규정외의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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