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또는 동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대전광역시 동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3.09.>
동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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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또는 동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대전광역시 동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3.0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구"라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ㆍ민사소송ㆍ형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개정 2020.03.09.> 1의2. “직무관련사건”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개정 2020.03.09.> 1의3. “소송사무등”이란 소송 및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0.03.09.> 2. "소송수행과장"이란 소송사건에 관련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개정 2020.03.09.>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0.03.09.>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
제3조(소송사무등의 주관) ① 소송사무등은 기획실장이 총괄하고, 소송수행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03.09.> 1. 2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 2. 담당 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송
제4조(소송문서의 배부) ①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문서주관과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장은 기획실장에게 이송하고 이후 소송문서는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기획실장은 이송 받거나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송달 받은 소장을 별지 제1호 서식 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함께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실장이나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과장이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기안ㆍ결재ㆍ협조ㆍ조회ㆍ접수ㆍ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에 관한 문서는 소송수행과에서 작성ㆍ보관ㆍ관리한다. 1. 사건관리를 위한 카드(별지 제2호 서식) 2.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 3. 응소ㆍ상소ㆍ제소ㆍ맞소송ㆍ상소포기 등의 방침결정문 4.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5.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6. 공탁에 관한 서류 7. 판결문 및 상소제기증명원, 판결확정증명원 8.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9.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10. 소송과 관련되는 지출관계 서류 11.그 밖에 참고자료 ② 기획실장은 소송관리에 필요할 때 소송에 관한 문서의 부본을 비치하고 사건관리를 위한 카드(별지 제2호 서식)을 따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③ 소송에 관한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나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 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기획실장과 사전협의하여 제8조에 따른 방침으로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03.09., 2026. 9. 30.>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의 소송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소송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등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신설 2020.03.09.>
제6조의3(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심급별 해당 사건 판결 선고 때 까지로 한다.<신설 2020.03.09.> ② 구청장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직무관련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03.09.>
제6조의4(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 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03.09.> 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예 포함)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과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원에 의하여 고소ㆍ고발사건을 취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03.09.> ③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로 산입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03.09.>
제6조의5(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기록ㆍ관리) 기획실장은 소송 등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03.09.><개정 2026. 9. 30.>
제7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수행과장은 소장을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제9조에 따라 지정하여 소송 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문 작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방침의 결정) ① 소송수행과장은 제소ㆍ응소ㆍ상소ㆍ맞고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소송수행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지명과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의 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ㆍ응소ㆍ상소ㆍ맞고소ㆍ상소포기 등의 사유 ③ 소송수행자 및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은 매 소송마다 소송수행과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담당자를 따로 둘 때에도 이와 같다. ④ 「민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과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2.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