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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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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 및 폐지안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입법안ㆍ중요문서 등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실ㆍ과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3.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입법안ㆍ중요문서 등을 최종결재 전에 기획실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09.28., 2026. 9. 30.> 4.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또는 훈령ㆍ예규 문서 등의 해석이나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회시”란 질의의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란 공고ㆍ고시 문서, 훈령ㆍ예규 문서, 협약 문서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6. “주민청구조례안”이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주민이 청구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제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방침결정

제4조(방침결정)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방침문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의 심사를 받은 후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8., 2026. 9. 30.> ② 상급 행정기관의 표준안 또는 법령의 개정 등에 의하여 단순히 인용 법령ㆍ조항 및 용어 등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방침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사전협의 등

제5조(사전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 심사를 받기 전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련이 있는 실ㆍ과 등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기 전에「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에 의한 입법 예고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입법안 작성

제7조(입법안 작성) ① 입법안 작성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은 제안문(별지 제2호 서식), 자치법규의 본체를 이루는 법규문(별지 제3호 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4호 서식)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만,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일부 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예고 결과 4. 규제 관계 5. 사전협의 결과 6. 예산 조치 사항 7. 관계 법규

제8조 입법안 등 제출

제8조(입법안 등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법안을 심의회 심의 전에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8., 2026. 9. 30.> 1. 제안문(별지 제2호 서식) 2. 법규문(별지 제3호 서식) 3. 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4호 서식) 4. 방침결정문 사본 5.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 사본 6.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ㆍ입법 지침ㆍ지시 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7. 사전협의 등 결과서 8. 관계 법규 발췌문 : 관련 법규 조문, 폐지 시는 종전의 자치법규 사본 9. 그 밖에 참고사항 (타 자치단체 비교표, 상급기관의 관련 공문 사본, 입법안 관련 서류 등) <개정 2013.7.10> ②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을 정비할 때에도 정비안을 작성하여 제1항 중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9조 심사

제9조(심사) ① 기획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입법안 등을 심사한 후 입법안 등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입법안이 심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수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기획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10조 심사기준

제10조(심사기준) ①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는 적합한지 나. 제5조에 따른 사전 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다.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는 실시했는지 라. 다른 자치법규와 중복된 규정이 있는지 등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이 필요한지 나.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았는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는 적합한지 라. 입법의 규정에 일탈하지는 않았는지 마.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가 되는지 등 ② 기획실장은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7.03.31., 개정 2018.9.28., 2026. 9. 30.>

제11조 심사방법

제11조(심사방법) ① 기획실장은 별표 1의 심사필을 입법안 상단 우측 여백에 찍어 심사하였음을 표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결재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전자적 결재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6. 9. 30.>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지정입법

제12조(지정입법) ① 기획실장은 행정 환경의 변화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나 훈령ㆍ예규가 있는 경우 그 정비 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기일을 정하여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의견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한까지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실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7.10, 2018.9.28.,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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