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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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 및 폐지안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입법안ㆍ중요문서 등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실ㆍ과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3.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입법안ㆍ중요문서 등을 최종결재 전에 기획실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09.28., 2026. 9. 30.> 4.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또는 훈령ㆍ예규 문서 등의 해석이나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회시”란 질의의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란 공고ㆍ고시 문서, 훈령ㆍ예규 문서, 협약 문서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6. “주민청구조례안”이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주민이 청구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제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방침결정)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방침문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의 심사를 받은 후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8., 2026. 9. 30.> ② 상급 행정기관의 표준안 또는 법령의 개정 등에 의하여 단순히 인용 법령ㆍ조항 및 용어 등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방침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전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 심사를 받기 전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련이 있는 실ㆍ과 등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기 전에「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에 의한 입법 예고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 작성) ① 입법안 작성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은 제안문(별지 제2호 서식), 자치법규의 본체를 이루는 법규문(별지 제3호 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4호 서식)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만,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일부 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예고 결과 4. 규제 관계 5. 사전협의 결과 6. 예산 조치 사항 7. 관계 법규
제8조(입법안 등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법안을 심의회 심의 전에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8., 2026. 9. 30.> 1. 제안문(별지 제2호 서식) 2. 법규문(별지 제3호 서식) 3. 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4호 서식) 4. 방침결정문 사본 5.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 사본 6.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ㆍ입법 지침ㆍ지시 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7. 사전협의 등 결과서 8. 관계 법규 발췌문 : 관련 법규 조문, 폐지 시는 종전의 자치법규 사본 9. 그 밖에 참고사항 (타 자치단체 비교표, 상급기관의 관련 공문 사본, 입법안 관련 서류 등) <개정 2013.7.10> ②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을 정비할 때에도 정비안을 작성하여 제1항 중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9조(심사) ① 기획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입법안 등을 심사한 후 입법안 등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입법안이 심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수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기획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10조(심사기준) ①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는 적합한지 나. 제5조에 따른 사전 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다.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는 실시했는지 라. 다른 자치법규와 중복된 규정이 있는지 등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이 필요한지 나.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았는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는 적합한지 라. 입법의 규정에 일탈하지는 않았는지 마.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가 되는지 등 ② 기획실장은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7.03.31., 개정 2018.9.28., 2026. 9. 30.>
제11조(심사방법) ① 기획실장은 별표 1의 심사필을 입법안 상단 우측 여백에 찍어 심사하였음을 표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결재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전자적 결재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6. 9. 30.>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지정입법) ① 기획실장은 행정 환경의 변화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나 훈령ㆍ예규가 있는 경우 그 정비 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기일을 정하여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의견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한까지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실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7.10, 2018.9.28.,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