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수원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01)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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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수원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0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구청ㆍ사업소ㆍ동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04.03) (개정 2018.04.12)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04.03) 1.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4.04.03) 2.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에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04.03) 3.“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날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토요일을 말한다.〈신설 2014.04.03〉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4.04.03)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거나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이거나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4.04.03)
제4조의2(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04.03) 1.〈삭제 2014.04.03〉 2.〈개정 2014.04.03〉 (본조 개정 2010.12.27)
제5조(당직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근무종료일에 휴무하되 근무종료일이 공휴일인 당직근무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 등의 사유로 지정 휴무일에 휴무가 불가할 경우 근무종료일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19.04.04) (개정 2025.08.25.)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04.03)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내 치안상황 및 비상근무명령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조정 및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시 본청> 1. 당직사령 : 1명 2. 당직원 : 5명 (개정 2006.03.31) ③ 직속 기관ㆍ사업소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04.03)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개정 2014.04.03)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장기 계속되는 경우 (개정 2014.04.03) ④ 직속 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동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주무부서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04.03) ② 소속 부서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03.31) (개정 2014.04.03)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사령부터 당직원까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04.03)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3)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 시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 결과 상황보고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4.04.03)
제9조(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03)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04.03)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