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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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소통과장이 되며,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개정 2026.09.30.)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각 담당관, 과ㆍ소장이 되며,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4)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 소통과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개정 2026.09.30.)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18.06.14)
제6조 〈삭제 2018.06.14〉
제7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한다)는 접수된 제안서를 이송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표 1, 별표2의 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균점수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위원회는 제안의 종합 평균점수가 별표 2의 불채택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제안을 보완ㆍ개선하여 일부 채택 또는 수정 채택 할 수 있고, 채택 여부 결정 후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통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18.06.14) (개정 2022.10.31) (개정 2026.09.30.) ②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통과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개정 2026.09.30.) ③ 제1항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조
제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의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한다. (개정 2018.06.14) ③ 조례 제12조제2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의 기준 및 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8.06.14)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 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채택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개정 2026.09.30.) ② 〈삭제 2018.06.14〉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통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개정 2026.09.30.)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소통과장은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채택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개정 2022.10.31) (개정 2026.
제10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① 위원회는 채택제안을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3의 기준으로 심사하고, 종합평균점수로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8.06.14)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분기별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부상금의 지급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3의 지급 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제안이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력제안으로 선정, 그 제안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여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개정 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