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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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0세(임산부)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 아동의 성장발달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ㆍㆍ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ㆍ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드림스타트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과 지역사회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양육환경, 아동발달영역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드림스타트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드림스타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에 수원시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한다. ② 드림스타트센터의 설치개소 수ㆍ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민관협력) ① 시장과 드림스타트센터ㆍ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관련 복지시설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유 등의 협조요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 통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소관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드림스타트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드림스타트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09.30.) ③ 위원은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드림스타트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과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