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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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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12) (개정 2022.1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조제목 개정 2023.1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02.12) (개정 2022.11.10)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2.11.10)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22.11.10>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2.11.10)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2.11.10) 바.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8.02.12) (개정 2018.02.12)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02.12)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③ <삭제 2022.11.10>

제4조의2 제안대회

제4조의2(제안대회) (조제목 개정 2023.11.16) ① 시장은 연1회 이상 제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삭제 2023.11.16> ③ 제안의 공모는 「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1.16) 〈본조 신설 2018.02.12〉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자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청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1.16> ④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은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11.16)

제7조의2

제7조의2< 본조 신설 2022.11.10> <삭제 2023.11.16>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3.11.16)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③ 위원장은 시민소통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실ㆍ국장 중에서 시장이 정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민, 교수, 전문가 등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2.11.10> (개정 2023.03.23) (개정 2024.12.31.) (개정 2026.09.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1.10>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11.10> ⑦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 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담당관ㆍ과ㆍ소장 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채택제안의 실시자 지정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관리 및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2.12)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18.02.12) ④ 실무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3조에 따라 관계 기관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⑤ 〈신설 2018.02.12〉 <삭제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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