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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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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장례의 절차 및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공직자의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무상사망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수원시청장”이란 시장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가족장”이란 수원시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 및 「수원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무기계약노동자(이하“공직자”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 시청장 대상

제4조(시청장 대상) 수원시청장 대상은 공직자 중에서 공무상사망공직자로 한다.

제5조 수원시청장 장의위원회

제5조(수원시청장 장의위원회) 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수원시청장 장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이 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시청장 대상여부 결정과 가족장의 노제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제6조 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① 시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국ㆍ소ㆍ구청장이 관장한다. 단, 국ㆍ소ㆍ구청장 관할부서가 아닐 경우 사망자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함)

제7조 집행위원회

제7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 주무과장과 언론과장이 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4.02.20) (개정 2015.02.06) (개정 2017.04.25) (개정 2023.03.23) (개정 2026.09.30.)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 팀장이 된다.

제8조 장례비용

제8조(장례비용) ① 시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되, 영결식 및 노제비용을 제외한 기타비용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사망공직자로 인정받은 후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청장중 영결식 비용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장의 노제비용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사망공직자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제9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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