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1. “상징물”이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문장ㆍ휘장ㆍ캐릭터ㆍ마스코트ㆍ전체상징물ㆍ동물ㆍ식물ㆍ그 밖의 생물종 등을 말한다. 2. “공공브랜드”란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상징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제3조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종류

제3조(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종류) (개정 2022.02.07)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6.15) 1. 문장 : 별표 1(개정 2022.02.07) 2. 〈삭제 2011.06.15〉 3. 휘장 : 별표 3(개정 2022.02.07) 4. 캐릭터(수원이) : 별표 4 (개정 2016.6.14) 5. 마스코트(화성이, 반딧불이, 수롱이) : 별표 5 (개정 2016.6.14) 6. 전체상징물 : 화성(華城) 7. 시의 나무(市木) : 소나무 (보완적 상징물 : 은행나무, 버드나무, 귀룽나무) 8. 시의 꽃(市花) : 진달래 (보완적 상징물 : 철쭉, 히어리, 배롱나무, 벚꽃) 9. 시의 새(市鳥) : 백로 9의2. 시의 주상징종 : 수원청개구리 〈신설 2016.6.14〉 10. 그 밖의 생물종 : 반딧불이 (개정 2016.6.14) ② 제1항제6호 부터 제10호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06.15) ③ 공공브랜드의 종류는 상징물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서체 등을 포함한다.〈신설 2022.02.07〉

제4조 시기

제4조(시기) ① 시기는 별표 7과 같이 문장을 적용하여 만들고 깃대의 제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02.07) 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는 시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2) (개정 2011.06.15)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시기를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1.06.15)

제5조

제5조 〈삭제 2011.06.15〉

제6조 휘장

제6조(휘장) ① 휘장은 필요시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02.07)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6.14)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휘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02.07)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ㆍ상장 등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제7조 의전복식

제7조(의전복식) ① 시를 상징하는 의전복식의 종류ㆍ재질ㆍ제식 및 형상은 별표 9와 같다. ② 시장은 자색계열의 의전복식을, 수원시의회의장(이하“시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청색 계열의 의전복식을 착용한다. ③ 의전복식의 착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주요 문화예술 행사에 참석할 경우 2.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행사 등에 참가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제정 등

제8조(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제정 등) (개정 2022.02.07) ① 시장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02.07) ② 시장은 공공브랜드를 개발하거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2.02.07〉

제9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선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수원시 대표상징물(CI)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02.07) ③ 〈삭제 2011.06.15〉

제10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10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경제적ㆍ법적 손실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신설 2022.02.07〉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5) 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