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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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제2조(정의) 1. “상징물”이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문장ㆍ휘장ㆍ캐릭터ㆍ마스코트ㆍ전체상징물ㆍ동물ㆍ식물ㆍ그 밖의 생물종 등을 말한다. 2. “공공브랜드”란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상징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제3조(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종류) (개정 2022.02.07)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6.15) 1. 문장 : 별표 1(개정 2022.02.07) 2. 〈삭제 2011.06.15〉 3. 휘장 : 별표 3(개정 2022.02.07) 4. 캐릭터(수원이) : 별표 4 (개정 2016.6.14) 5. 마스코트(화성이, 반딧불이, 수롱이) : 별표 5 (개정 2016.6.14) 6. 전체상징물 : 화성(華城) 7. 시의 나무(市木) : 소나무 (보완적 상징물 : 은행나무, 버드나무, 귀룽나무) 8. 시의 꽃(市花) : 진달래 (보완적 상징물 : 철쭉, 히어리, 배롱나무, 벚꽃) 9. 시의 새(市鳥) : 백로 9의2. 시의 주상징종 : 수원청개구리 〈신설 2016.6.14〉 10. 그 밖의 생물종 : 반딧불이 (개정 2016.6.14) ② 제1항제6호 부터 제10호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06.15) ③ 공공브랜드의 종류는 상징물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서체 등을 포함한다.〈신설 2022.02.07〉
제4조(시기) ① 시기는 별표 7과 같이 문장을 적용하여 만들고 깃대의 제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02.07) 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는 시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2) (개정 2011.06.15)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시기를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1.06.15)
제5조 〈삭제 2011.06.15〉
제6조(휘장) ① 휘장은 필요시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02.07)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6.14)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휘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02.07)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ㆍ상장 등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제7조(의전복식) ① 시를 상징하는 의전복식의 종류ㆍ재질ㆍ제식 및 형상은 별표 9와 같다. ② 시장은 자색계열의 의전복식을, 수원시의회의장(이하“시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청색 계열의 의전복식을 착용한다. ③ 의전복식의 착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주요 문화예술 행사에 참석할 경우 2.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행사 등에 참가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제정 등) (개정 2022.02.07) ① 시장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02.07) ② 시장은 공공브랜드를 개발하거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2.02.07〉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선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수원시 대표상징물(CI)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02.07) ③ 〈삭제 2011.06.15〉
제10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경제적ㆍ법적 손실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신설 2022.02.07〉
제12조(사용료)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5) 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