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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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04.03)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15.04.03)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개정 2015.04.03)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개정 2015.04.03)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04.03〉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개정 2021.09.28)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 <삭제 2021.09.28>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개정 2021.09.28) ③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제11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