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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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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 건축물(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시장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 등(이하“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개정 2024.07.16.)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이외

제2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4.07.16.>

제3조 노후ㆍ불량건축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법 제2조제3호다목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시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년으로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 가. 5층 이상으로서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1983)×2]년, 1988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나. 4층 이하로

제4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조(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5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제5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제9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6조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영 제2조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07.16.)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도하게 분포된 지역”이라는 것은 「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제7조 정비계획의 내용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단,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포함 가능)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선,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제8조 재건축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제8조(재건축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9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건축진단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7.03.)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는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7.03.) 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재건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재건축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7.03.)

제8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6.07.03.)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 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요청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서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07.03.) ③ 영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시기 및 절차,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07.03.) [본조신설 2024.07.16.]

제9조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제9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6.07.03.)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07.03.)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ㆍ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07.16.)

제9조의2 정비구역 제안ㆍ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등

제9조의2(정비구역 제안ㆍ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등) ① 토지주택공사등(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지정개발자(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정한다)는 법 제101조의8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수원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01조의9제1항에 따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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