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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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시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30.)
제3조(의회의 운영원칙) 의회는 시민의 의사에 따라 시민과 수원시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30.)
제4조(의원의 활동원칙) 의원은 시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의원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및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30.)
제5조(시민의 의정활동 참여보장) 의회는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6)
제6조 〈삭제 2017.01.06〉
제7조(연간 회의 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7.01.06〉(개정 2021.12.31)
제8조(회기) ① 법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6일 이내로 하며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며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6.09.30.)
제9조 <삭제 2021.12.31>
제10조(정례회 집회)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에 집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1.06)(개정 2019.03.29)
제11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03.29)(개정 2021.12.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예산안의 의결,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03.29)(개정 2021.12.31)
제12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