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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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조례의 정비 및 각종시책의 수립ㆍ시행 2.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제3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소비자의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에 따라 위해방지 조치를 하는 등 사업자의 책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위해방지 기준,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부당행위 기준, 개인정보 보호기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요청이 있거나 소비자의 안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시험ㆍ검사기관과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이나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6조(계량의 적정화)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계량을 원인으로 손해나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의 계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거래의 적정화) 시장은 방문판매ㆍ통신판매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약자ㆍ결혼이민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물품 등을 판매ㆍ광고 및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안전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물가모니터요원) ① 시장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된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소비자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2. 소비자 문제에 대한 조사 3. 소비자관련 교육ㆍ캠페인 4.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