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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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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수원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30) (개정 2018.08.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금고”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③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4.04.30)(개정 2019.12.31) ④ “기금”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4.04.30)(개정 2022.02.07) ⑤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

제3조 금고의 지정

제3조(금고의 지정) ① 시장은 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삭제 2014.04.30〉 3.〈삭제 2014.04.30〉 ②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4조 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시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개정 2014.04.30)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22.04.07>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4.04.30)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4.04.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개정 2022.04.07) (개정 2026.03.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고 지정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22.04.07) (개정 2026.09.30.)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명 (개정 2014.04.30) (개정 2022.04.07)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개정 2022.04.07) 3.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7명 이내 (개정 2022.04.07)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26.03.31.)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하는 경우 사전 심의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04.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4.30)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04.30) (개정 2026.03.31.) (조제목 개정 2026.03.31.)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사망ㆍ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4.04.30〉

제10조 금고지정 절차

제10조(금고지정 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07>

제11조 약정의 체결 등

제11조(약정의 체결 등) ① 금고를 지정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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