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원시 공원녹지 확충 및 그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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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원시 공원녹지 확충 및 그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시설을 말한다. 2. “주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의 도시공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원을 말한다. 가. 복합테마공원: 체육시설ㆍ농업시설ㆍ동물원ㆍ식물원 등의 설치 가능한 공원 나. 생태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ㆍ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가족공원: 지역주민, 인구분포, 연령층 등 이용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된 공원 (본조 개정 2023.05.18)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제4호에 따른 사항은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10분의 1 미만의 증가(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로 한 차례만 한다)로 한다.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 이용시설 등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 ③ 공원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주제공원 등 그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특례사업 추진) ①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 촉진을 위해 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미집행 공원에 대해 특례사업 제안을 공모할 수 있으며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특례사업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 있는 법인 및 업체 등에서 제안된 특례사업을 다른 특례사업에 우선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③ 특례사업은「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아닌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등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도시공원 및 법 제21조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한 도시 공원 관리 2.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관리 3. 공원 내의 북카페, 야영장 등 시민커뮤니티 공간 4. 제14조에 따른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 ② 시장으로부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등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공원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수원도시공사 2. 건설업체 중 다음 각 호를 보유한 자 가. 종합공사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 나.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공사업ㆍ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3. 공원녹지분야 시민단체 4. 시민녹지운동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5.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및 노인회 등 자생단체(이 경우 공원청소, 공원 화장실청소, 제초 등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업무에 한한다) ③ 시장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제7조(관리위탁 기간)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원관리수탁자는 그 위탁기간이 끝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의 공원관리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공원관리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탁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2.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또는 각 구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3. 위원은 3명 이내의 공원녹지담당 공무원 및 공원녹지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4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4. 선정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실무팀장이 된다. 5. 선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선정심의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원관리수탁자의 공원시설 제3자 위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도시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원관리수탁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원관리수탁자의 사용료 등 징수)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참가비용 등을 공원관리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원관리수탁자는 사용료ㆍ수수료ㆍ참가비용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공원관리수탁자의 위탁사무 수행경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등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2.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공원관리수탁자의 의무) 공원관리수탁자는 수탁사무 처리에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