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06)(개정 2020.06.01)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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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06)(개정 2020.06.01)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조신설 2020.04.07>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수원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재난지원금”이란 재난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민과 수원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본호 신설 2021.03.19>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본조 개정 2012.01.06)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1) ② 제1항의 의무예치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발생 이자는 해당연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09.28)
제4조 〈삭제 2014.11.17〉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수원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개정 2019.11.08)(개정 2020.06.01)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개정 2020.06.01)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
제5조의2(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조신설 2020.04.07> ①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제2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②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06.01>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06.01) (개정 2021.03.19)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원시 내에 사업장을 두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자 <본호 신설 2021.03.19> 2. 재난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원시
제6조 〈삭제 2012.01.06〉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4.11.17) (개정 2020.06.01)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4.11.17)(개정 2020.06.0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개정 2012.01.06)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 사항은 세계현금의 집행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본청 (개정 2013.07.31) (개정 2014.11.17) (개정 2020.06.01) 가. 기금운용관 : 재난 관련 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 관련 업무 담당팀장 2. 제1관서(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청) (개정 2007.06.27) (개정 2014.11.17) (개정 2020.06.01) 가.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 관련 업무 담당과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 재난 관련 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거나 전자기록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14.11.17) (개정 2014.11.17)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11.17) ③ 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업무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4.11.17) (개정 2016.09.28)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14.11.17) 1. 당연직 위원 : 민생경제국장, 안전국장, 환경국장,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업무담당 과장(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개정 2014.04.30) (개정 2014.11.17) (개정 2015.02.06) (개정 201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