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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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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혁신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안”이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3. “중요규제”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3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해당 조례등이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규제 등록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규제의 심사 등

제4조(규제의 심사 등) ① 시장은 입법안에 대해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중요규제를 개선하도록 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규제심사의 방법ㆍ절차 및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규제영향분석서

제5조(규제영향분석서) ① 시장은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내용 또는 중요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시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법예고시 제출된 규제개혁 관련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① 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규제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 수렴

제7조(의견 수렴) 시장은 입법안에 대해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수원시 규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수원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 제출

제9조(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 정비 의견을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제10조(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요규제 신설ㆍ강화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등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과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민생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개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09.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2. 수원시의회의 규제 관련 소관 상임위에 소속된 수원시의원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 중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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