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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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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설치지도 및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완공 후에는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설치지도”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주 등에게 지도ㆍ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를 말한다. 5.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사전 점검”이란 대상시설 사용승인 전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해당 시설의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7. “사후 점검”이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편의시설 설치 관련 공무원,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설치지도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4.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제4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지도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지도)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 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설치지도를 설치지도요원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설치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지도 및 점검 대상

제6조(설치지도 및 점검 대상) (조 제목 개정 2022.12.30) 설치지도 및 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 설치지도 시기

제7조(설치지도 시기) 설치지도는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제8조 설치지도요원

제8조(설치지도요원) ① 설치지도요원은 수원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설치지도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지원, 점검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 설치지도요원의 의무

제9조(설치지도요원의 의무) ① 설치지도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 내용을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설치지도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관한 설치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설치지도내용 제출 및 반영

제10조(설치지도내용 제출 및 반영) ①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설치지도 내용을 반영하거나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전담부서 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11조 점검

제11조(점검) (조 제목 개정 2022.12.30) ① 제6조에 따른 대상 시설 점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은 사용승인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설치지도 시 장애인 1인 이상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최초 사후 점검은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22.12.30) ② <삭제 2022.12.30> ③ 시장은 점검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2조 점검반 구성

제12조(점검반 구성) (조 제목 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등 1인 이상을 포함한다. (개정 2022.12.30) 1.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2. 수원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 ② 점검반 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반 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점검반 요원의 의무는 제9조(설치지도요원의 의무)와 같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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