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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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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개정 2019.05.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조제목 개정 2025.03.11.)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5.11.13)(개정 2019.05.17) ② “스마트도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2. 안전ㆍ환경ㆍ생활 등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한 시설 [본항 신설 2019.05.17.] [본항 개정 2025.03.11.]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정책(이하 "스마트도시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정책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최신 기술의 도입과 스마트도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 기업 등 관련 민간부문과 협력하여야 한다. 3. 교통, 안전, 환경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04.2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04.27>

제5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제5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신설 2019.05.17>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2.04.27)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제6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9.05.17>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04.27)

제7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수원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5.11.13)(개정 2019.05.17)(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04.27)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9.05.17)(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04.27) 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13〉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개정 2015.11.13)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개정 2019.05.17)(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04.27)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1.13)(개정 2022.04.27) ② 협의회 위원장은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3) ③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1.13) 1.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개정 2015.11.13) 3.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공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11.13) 6.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1.13)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04.27)

제11조 해촉

제11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04.27)(개정 2022.04.27)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개정 2015.11.13)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04.27)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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