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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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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명의의 표창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 2.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감면 및 편의 제공 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조제목 개정 2021.01.07)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소관 업무 부시장이 되며, 감사관, 민생경제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01.07) (개정 2022.10.31) (개정 2025.09.30.) (개정 2026.09.30.) ③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01.07)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01.0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01.0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제8조의 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직무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조 신설 2021.01.07>

제8조의3 심의요구

제8조의 3(심의요구) 시장은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1.01.07>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01.07> 1. 재난 ㆍ 재해 등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기부계획서에 따라 연 1회 일괄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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