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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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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20)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란 경기도지사가 위탁ㆍ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수용인원이 초과하여 입소하지 못한 학대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0)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26.09.30.) ③ 위원은 시의원, 업무담당국장, 대학교수, 관련 시설 임직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23.04.2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04.20) (개정 2023.04.20)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04.20>

제10조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운영

제10조(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운영) (개정 2023.04.20) ① 시장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수용인원 초과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시설에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피해노인의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학대피해노인의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4.20>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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