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제11조 및「도시개발법 시행령」제22조,「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제7조에 따라 수원시장이 시행하는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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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제11조 및「도시개발법 시행령」제22조,「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제7조에 따라 수원시장이 시행하는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라 함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3. “다른자리환지”라 함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보류지, 그 밖에 공동주택용지 등 토지이용 계획 및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토지 위치에서 벗어난 다른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동환지”라 함은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하나의 필지로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상환지”라 함은 금전청산 토지에 대한 교부금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가상하여 환지위치 및 면적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감보면적”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7. “권리면적”이라 함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 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8. “증환지”라 함은 권리면적에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신동지구 일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이 사업의 위치는「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원시 신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면적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기간 및 범위) ① 사업기간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지적ㆍ지목변경,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등 그 밖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시행자”라 한다)의 주 사무소는 수원시청 내에 둔다.
제8조(사업비용)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특별 회계」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금, 융자금의 상환 및 기타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수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1조(토지 등의 평가) 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사업시행 전ㆍ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사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을 수원시 신동지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이를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정리 전ㆍ후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환지위치는 가급적 제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자리 환지할 경우에는 종전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사업시행 후에도 수익에 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입체환지를 적용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도 환지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5.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6. 실시계획인가일 현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환지계획 수립 시 기존 개발구역 또는 주거밀집지역 등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