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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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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조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행정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주민의견 반영 등

제5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제6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7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 과소토지의 기준

제8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6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로 한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수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도시개발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9.)

제1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제1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이하 "자금" 이라 한다)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9.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규모 (개정 2018.12.31)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제1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다음과 같이 운용ㆍ관리한다. 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설치하는 것에 한 한다. 4. 법 제61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②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기금 운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따른 관리자인 도시개발특별회계 징수관 1명을 두며 징수관은 도시개발 담당부서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2011.12.27) (개정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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