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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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조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행정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6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로 한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수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도시개발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9.)
제1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이하 "자금" 이라 한다)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9.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규모 (개정 2018.12.31)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다음과 같이 운용ㆍ관리한다. 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설치하는 것에 한 한다. 4. 법 제61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②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기금 운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따른 관리자인 도시개발특별회계 징수관 1명을 두며 징수관은 도시개발 담당부서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2011.12.27) (개정 20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