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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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 상점가, 같은 조 제2의2호 골목형상점가,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상권육성구역”이란 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골목상권 육성구역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5.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말한다. 6.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용보증 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2. 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 전략 3. 대규모 점포 입점, 신규상권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 4. 미래 환경변화 및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 방안 5.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 6.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디지털화 활성화 7.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 등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대상사업, 한도 및 조건, 신청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 4. 상권ㆍ입지분석 등 정보제공 5. 소규모 환경개선 자금 지원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 개정 2021.07.08)
제7조(소상공인 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협약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특례보증 지원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8조(특례보증 지원대상) 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그 밖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2.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3. 별표 1에 따른 특례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공익을 위해 행정기관이 취한 행정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영세사업자 등에 대하여서는 한시적으로 보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0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제11조(특례보증 지원중지 및 환수) 특례보증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휴ㆍ폐업 신고 및 이전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제12조(소상공인 단체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