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등 수원시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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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등 수원시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 인구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인구영향평가”란 미래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조) 시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수원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09.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인구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담당관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나.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나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정책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시의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제10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