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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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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에 딸린 물건 : 10년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와 그에 딸린 물건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신고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 및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 수령 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10조 신고포상금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제10조(신고포상금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①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며, 의결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과 공무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민생경제국장, 교통국장 (개정 2026.09.30.)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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