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과「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4)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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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과「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06.14)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수원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06.14)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1.08) (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개정 2025.07.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 관련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4.02.20) (개정 2014.07.31) (개정 2014.11.17) (개정 2026.09.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은 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01.08) (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개정 2022.11.10) 1.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석사학위를 받고 3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건축설계 경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단체 구성원 자격으로 임명ㆍ위촉된 위원은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조 제목 개정 2022.11.10)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은 영 제5조2의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개정 2022.11.10)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수행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 개정 2018.02.12)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7.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1. 건축사 징계위원회 2. 녹색건축물 심의위원회 3. 색채재료 심의위원회 4.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개정 2014.11.17) 5. 건축계획, 건축설비 등 그 밖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신설 2014.11.17〉(개정 2026.03.31.) ②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한다. <신설 2026.03.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6.03.31.) (본조개정 2013.06.14)
제9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본조 신설 2018.02.12〉(개정 2025.03.11.)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5.03.11.>
제9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질의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은 법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 영 제5조의9 및 제5조의10을 따른다. ②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법 제4조의8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국과 심사관은 각각 심의안건 담당 부서와 심의안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18.02.12〉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건축업무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심의 소관부서의 건축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0.01.0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