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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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4조(기금의 계정구분) 기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보훈계정 2. 자활계정 3. 노인복지계정 4. 장애인복지계정
제5조(보훈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보훈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보훈계정의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보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지원사업 2.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 행사지원 3. 보훈시설 기능 보강사업 <신설 2025.03.11.> 4. 그 밖에 보훈복지의 향상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3.11.)
제6조(자활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자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의 출연금 (개정 2023.04.20) 2. 시 이외의 자(사람 또는 기관)로 부터의 출연금 (개정 2023.04.20)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23.04.20)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신설 2023.04.20>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신설 2023.04.20> 6.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신설 2023.04.20> 7. 기금의 운용수익 <신설 2023.04.20> 8. 국고보조금 <신설 2023.04.20> ② 자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개정 2020.03.13) 2.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20.03.13) (개정 2021.12.31) (개정 2023.04.20) 가.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및 대여 <신설 2023.04.20> 나.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및
제7조(노인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노인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노인복지계정의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노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환경개선 사업 등 지원 사업 (개정 2025.11.13.) 2. 대한노인회의 각 구(區)지회 운영 지원 3.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ㆍ사회참여활동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사업 4.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물품 구입 등 지원 <신설 2025.11.13.> 5. 노인복지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및 안전보장 등을 위한 지원 <신설 2025.11.13.> 6.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신설 2025.11.13.>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1.13.)
제8조(장애인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장애인복지계정의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장애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사업 <신설 2026.09.30.> 2.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6.09.30.) 3.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6.09.30.) 4.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물품 구입 등 지원 <신설 2026.09.30.> 5. 장애인복지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및 안전보장 등을 위한 지원 <신설 2026.09.30.> 6.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신설 2026.09.30.> 7.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09.30.) 8.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09.30.)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계정별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③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계정별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계정별 업무담당팀장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계정별로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보조지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점포 임대 및 사업자금 대여 등) 제6조제2항제5호 다목에 따른 대여 지원의 경우 대여금의 이자율은 시중 금리를 고려하여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04.20) ① (개정 2020.03.13) (개정 2021.12.31) <삭제 2023.04.20> ② <신설 2020.03.13> <삭제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