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수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중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동장의 직급과 세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소재지

제3조(소재지) 시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부시장

제4조(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을 둔다. ② 제1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제2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③ 제2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가. 공항이전추진단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나. 시민소통국,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자치교육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2.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

제5조 실ㆍ국의 설치

제5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 도시정책실, 문화관광체육국, 첨단산업AI국, 도시개발국, 안전국, 교통국, 환경국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시민소통국,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자치교육국을 둔다.

제6조 보좌기관

제6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생활비절감추진단,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을 둔다. ② 제1부시장 밑에 감사관, 도시상임기획단, 인권담당관을 둔다. ③ 제2부시장 밑에 공항이전추진단을 둔다. ④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비절감추진단은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등 시민 생활비 절감 분야 정책 기획ㆍ발굴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 기업ㆍ투자ㆍ산업 유치,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유치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감사관은 공무원 윤리ㆍ감사에 관한 사항 4. 도시상임기획단은 도시정책 기획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인권담당관은 인권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6. 공항이전추진단은 군공항이전 정책ㆍ사업, 군소음대책지역 보상 및 군공항이전 주민지원ㆍ상생협력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지방분권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관리, 의전, 시 소속 직원의 복지, 국제교류, 공무직 운영,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감독, 재정건전화, 재정분석, 경영평가, 국도비확보에 관한 사무 3. 기획, 시정혁신, 성과관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 4. 자치행정, 선거, 지방분권, 민간협력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무 5. 인사, 조직, 채용,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 6. 시 의회 협력 및 각종 법제,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무

제8조 도시정책실에 두는 과

제8조(도시정책실에 두는 과) ① 도시정책실에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그린도시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정책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무 2.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무 3. 공동주택에 관한 사무 4. 녹색건축물 조성ㆍ지원, 건축물 허가ㆍ관리, 건축 안전에 관한 사무 5. 도시 디자인 기획ㆍ지원ㆍ개발 및 디자인 광고에 관한 사무 6.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에 관한 사무 7. 토지관리, 지적,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무

제9조 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제9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글로벌축제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종교, 문화시설,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사무 2. 관광정책, 관광상권연계 및 관광마케팅, 관광기반조성, 마이스산업에 관한 사무 3. 축제정책, K-컬처로드, 테마축제, K-콘텐츠에 관한 사무 4. 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

제10조 첨단산업AI국에 두는 과

제10조(첨단산업AI국에 두는 과) ① 첨단산업AI국에 첨단산업과, AI전략과, 기업지원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첨단산업AI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첨단산업 정책ㆍ전략 수립 및 첨단산업 발굴ㆍ육성, 첨단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지원, 반도체산업, 바이오융합산업, 피지컬AI에 관한 사무 2. AI 관련 시민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AI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 스마트도시 기술,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관한 사무 3. 기업ㆍ창업 육성, 국제통상, 델타플렉스 지원 및 공장관리에 관한 사무 4. 정보화, 인터넷정보, 정보보안정책, 행정정보, 정보통신, 통신검사에 관한 사무

제11조 도시개발국에 두는 과

제11조(도시개발국에 두는 과) ① 도시개발국에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시설공사과를 둔다. ② 도시개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개발행정, 도시개발, 개발사업, 택지개발에 관한 사무 2.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재건축, 재개발, 노후계획도시정비, 도심복합개발에 관한 사무 3. 도시재생정책 개발 및 수립, 도시재생사업, 주거복지에 관한 사무 4. 공공건축물 신축, 증ㆍ개축에 관한 사무

제12조 안전국에 두는 과

제12조(안전국에 두는 과) ① 안전국에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안전통합센터, 구조물관리과를 둔다. ② 안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안전 감찰ㆍ점검, 중대재해 예방, 민방위에 관한 사무 2. 재난대응 및 재난종합상황 관리 3. 안전통합센터 운영 전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ITS 기획 및 사업추진, 교통정보에 관한 사항 4. 도로구조물 총괄 관리 및 안전진단,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