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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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건설산업”이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08.18.) 3.“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수원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4.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8.01.08〉 5.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01.08〉 6.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신설 2018.01.08〉 7. “공동수급체 대표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지역 건설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및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1. 건설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지원 시책의 추진 2. 다양한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 증대 노력 3.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4. 시 발주공사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 증대 5. 시 발주공사 또는 지역 내 건설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및 지역업체 생산자재의 사용 증대를 위하여 시공과정별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 (본조 개정 2018.01.08) (개정 2019.12.31)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30.)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노동자가 경제적 약자인 경우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8)
제5조(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우수건설인 선정과 포상) ⓛ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건설인으로 선정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비율이 높은 건설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건설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업자
제7조(예우 등) 우수건설인으로 수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1.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 2. 시 주요행사시 초청 등
제8조(적용배제)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 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개정 2026.09.30.)
제9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1.08) (개정 2026.09.30.)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특허제품에 대한 시공 2. 신공법, 신기술과 관련한 시공 〈본조 신설 2014.02.20〉
제10조(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는 지역입찰대상사업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02.20〉
제11조(공동도급 활성화)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 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02.20〉 (개정 2018.01.08)
제11조의2(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① 시장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 2.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공사 3.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공사 4. 그 밖에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② 시장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 기준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