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개정 2015.10.08) (개정 2017.09.27.)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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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개정 2015.10.08) (개정 2017.09.27.)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7.09.27.) 2. 민영주차장: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ㆍ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15.10.08〉
제2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개정 2015.10.08) (개정 2017.09.27.)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2.11.14) (개정 2015.10.08) 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2.11.14) (개정 2014.10.07) 2.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 : 실태조사는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한다. (개정 2014.10.07)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을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신설 2004.09.24〉(개정 및 단서신설 2008.07.14) (개정 2009.01.08) (개정 2017.09.27.) (개정 2024.11.14.)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주차확보율이 개선되도록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 특성, 장기ㆍ단기 주차 수요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연차별 목표 및 관리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신설 2008.07.14〉(개정 2014.10.07) (개정 2015.10.08)
제3조 〈삭제 2010.12.29〉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 및 제14조, 제19조의3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1.06.17) (개정 2015.10.08)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1.06.17) (개정 2012.11.14) ③ 노상주차장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주차요금의 4배)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5.10.08) ④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09.24) (개정 2009.01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01.0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개정 2009.01.08) 6.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09.01.08)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08)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09.01.08) ②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일반 이용에의 제공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01.08) ③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1.08)
제6조의2(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지정한다. (개정 2009.01.0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해당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이용 안내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 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4.10.07) (개정 2015.10.08)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1.06.17)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12.11.14) (개정 2017.09.27.)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15.10.0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2.11.14)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선
제7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