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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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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수원시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노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5.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활동의 지원 등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영 제2조의2를 따른다.

제5조 청소년시설의 확보 등

제5조(청소년시설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

제6조(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의 개발과 국내외 교류활동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ㆍ내외 자매도시와의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의 달

제7조(청소년의 달)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모범청소년 및 모범 청소년지도자,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표창 3.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교류 프로그램 4.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2.12.30)

제8조 청소년단체 지원

제8조(청소년단체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2023.07.12)

제9조 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교육과 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 교육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청소년보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원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수원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26.09.30.))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9.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7.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8.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후단 신설 2026.09.30.>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 수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 (개정 2026.09.30.) 3. 청소년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청소년지도자, 교육자 등 청소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12.30)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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