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안산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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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안산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상호대차”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해당 자료를 신청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삭제<2026. 9. 30.>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 시장은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 설치 등) 시장은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제5조(명칭 및 위치) 안산시가 설치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도서관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0. 4.>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개정 2023. 10. 4.>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개정 2023. 10. 4.>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삭제 2023. 10. 4.>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0. 4.>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개정 2023. 10. 4.>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개정 2023. 10. 4.>
제7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라.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가.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다.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7.> 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마.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제9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의 제한) 시장은 도서관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입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자료대출) 시장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없다. <개정 2023. 10. 4.> 1. 복사를 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 되는 자료 2. 카세트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CD ROMㆍDVD 영상물, 그 밖에 비도서 관련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 등 사용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항신설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