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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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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제3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장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강릉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의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시의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5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강릉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건물, 수송, 에너지, 숲, 생활, 교육 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 4.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 5.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6. 그 밖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강릉시 강릉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제6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제6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릉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시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적응대책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제7조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제7조(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시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강릉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강릉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9.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26.9.30.]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6.9.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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