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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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의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와 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5.11.5.> 3.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1.5.> 4. “사용자”란 제6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8.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9.>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별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개방 체육시설별 이용기간 및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의 종류별 사용료, 이용료, 무료사용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증축 2.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예정일 7일(단, 강릉아레나의 경우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사용허가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개정 2023.6.7.> 2. 국제경기 및 행사 3.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 허가한다. 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023.6.7.>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등 행사 7. 그 밖의 행사 및 체육활동 등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같으면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정한다. 다만,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전대를 한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1. 반사회적 및 범죄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 다만, 농수산물 전시 판매,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종교의 선교 및 포교 목적의 행사 <신설 2024.9.2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9.25.>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거나, 시설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시설의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 4. 사용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사람
제11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허가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설비승인 신청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2항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