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3.>
태백시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3.>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88.06.01, 1992.04.15, 1998.09.21, 2017.6.23>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88.06.01, 1994.08.03, 2002.01.07, 2006.06.27, 2017.6.23.> 1.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2.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의 장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ㆍ소ㆍ동의 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4. 일반재산중 특정한 목적 또는 재원을 위하여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는 재산,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용도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1988.06.01, 2017.6.2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와 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소관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② 재산관리관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 킬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황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17.6.23.>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88.06.01,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7, 2017.6.23.>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표의 설치) 공유재산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7, 2017.6.23.> [제목개정 2017.6.23.]
제7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7, 2017.6.23.> 1. 재산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6.23.]
제8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시장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6.23.]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06.06.27, 2017.6.23.> 1. 재산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 계획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7>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1.08.31, 2006.06.27, 2017.6.23.>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23.>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7.6.23.>[전문개정 2006.06.27]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6.23.>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