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태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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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8. 9. 21., 2015. 6. 26., 2018. 12. 31., 2022. 10. 14.> 1. 시 가. 본청 <개정 2023. 5. 19., 2025. 12. 31., 2026. 9. 30.>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출납원 - 계약관리팀장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주무팀장 나. 직속기관 <개정 2023. 5. 19.>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 은 소속기관의 장) 물품출납원 - 회계팀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은 주무팀장)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과가 없는 기관은 제외)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주무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물품업무담당자) 2. 동ㆍ사업소 물품관리관 - 동장ㆍ소장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개정 2023. 5. 19.> 3. 태백시 의회 <신설 2023. 5. 19.>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② 제1항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19.>
제4조(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19.> [전문개정 1989. 2. 13.]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19.>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19.>
제7조 삭제 <1989. 2. 13.>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납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운용관은 항상 사용하는 물품,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은 예상수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