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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태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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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태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와 연계된 목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략목표"란 시의 목표ㆍ가치ㆍ기능 등을 포함하는 시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하여야 할 내용을 말한다. 4. "성과목표"란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달성하려는 주요내용을 말한다. 5. "성과지표"란 평가대상 주요과제의 해당 연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말한다. 6. "이행과제"란 중ㆍ장기 목표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 방안인 성과지표에 대하여 실행력 강화를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 및 세부실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4.20.>

제4조 성과관리의 원칙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와 정책품질 및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개정 2018.4.20.>

제5조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대상) ① 성과관리 및 평가의 대상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소속기관(이하 "실ㆍ과ㆍ소"라 한다)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대상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이행과제 등이 된다.

제6조 성과관리시행계획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6조의2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제6조의2(성과관리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① 시장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ㆍ면담을 거쳐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조직개편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예산 미반영 3. 정부 또는 도 단위 사업방침 변경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 대상부서의 요청에 의해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본조신설 2018.4.20.]

제7조 성과평가의 실시

제7조(성과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의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제5조제3항의 평가대상 업무의 추진실적에 대한 달성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4.20.]

제7조의2 시민만족도 평가

제7조의2(시민만족도 평가) 시장은 주요사업이나 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20.]

제8조 성과평가단 운영

제8조(성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성과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내부평가단 및 외부평가단 등 성과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② 내부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업무별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대표성,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 등을 평가하며, 내부평가단에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0.> ③ 외부평가단은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성하며, 계획이행도, 업무추진난이도, 목표달성노력도 등을 평가한다. <신설 2018.4.20.>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성과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4.20.> ⑤ 성과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8.4.20.]

제9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9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 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 목적을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헐지 않다. <개정 2018.4.20.>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한 결과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2 자료의 요청 등

제9조의2(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 서류, 의견 등 제출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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