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2.>
태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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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개정 2021. 4. 2.>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태백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태백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4. 2., 2022. 12. 30., 2025. 3. 5., 2025. 12. 31., 2026. 9. 30.> 1. 부시장 :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및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1. 4. 2., 2024. 5. 3., 2025. 3. 5.> 2. 국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1. 4. 2., 2024. 5. 3., 2025. 3. 5.> 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상의 결재를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정책과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4. 2., 2024. 5. 3., 2025. 3. 5., 2025. 12. 31.> 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재정사항의 한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4. 2., 2024. 5. 3.>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등으로서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3. 5.>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4. 2., 2024. 5. 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4. 2., 2024. 5. 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