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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태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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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태백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 사업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 9. 1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 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근무자를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의 지휘를 받아 재난ㆍ재해 상황유지와 비상근무 상황처리, 그 밖에 당직임무를 처리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원”이라 함은 당직임무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5. “외청”이라 함은 사무실을 본청 외부에 두고 있는 과 소속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9. 1.>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6. “당직명령자”라 함은 시 본청은 총무과장, 외청은 해당 부서장, 직속기관, 사업소, 동은 그 장을 말한다. <신설 2020. 9. 1.> <개정 2020. 12. 29.>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0. 9. 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 ② 당직근무자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3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9. 14.] <개정 2020. 9. 1.> ③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당직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는 한 번에 연속하여 2일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신설 2020. 9. 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 본청의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9. 1.> 1. 평상시(주중, 공휴일, 연휴를 포함한다.) 가. 당직사령(6급) : 1명 나. 당직반장(7급) : 1명 다. 당직원(7급 이하) : 1명 2. 비상시(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당직사령(5급) : 1명 나. 당직보좌관(6급) : 1명 다. 당직반장(7급) : 1명 라. 당직원(7급 이하) : 1명 3.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 9. 1.> ③ 외청의 부서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ㆍ동장은 당직 총괄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직근무자를 1일 1명 이내(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명 이내)로 편성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신설 2020. 9. 1.> 2. 비상연락망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총무과장이 시행하고 소속 실ㆍ과장을을 거쳐 당직자에게 알려야 하며, 외청은 해당부서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동은 동장이 명령 시행한다. <개정 2020. 9. 1., 2020. 12. 29., 2025. 12. 31., 2026. 9. 3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前日)인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단, 당직명령자는 당직명령 시 당직사령에게 지시사항을 지시함으로써 당직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총무과 또는 안전과로부터 관련 일지와 당직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가 끝나면 이를 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가 끝남과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ㆍ사고발생 현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당직임무 처리를 위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과 점검을 매시간 실시. 다만, 전자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때에는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2. 재난ㆍ재해, 비상근무 등 상황처리와 비상연락 체계에 의한 조치 <개정 2020. 9. 1.> 3. 현업근무자 등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대한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20. 9. 1.> 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6. 각 사무실에 갖춰져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한 후,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20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개정 2020. 12. 29.>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 문서 지출 ②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 예비군지휘관(자)에게 급보 <개정 2020. 12. 29.>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및 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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