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8.>
태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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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8.>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개정 2022. 11. 1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4.6.> 1. “제안”이라 함은 태백시 행정에 관심있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공무원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8.>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2. 11. 18.>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6. 9. 30.> 3. “채택제안(창안)”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정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인 경우에는 시장이 제안대상자 및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2026. 9. 30.>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6. 9. 30.>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22. 11. 18.>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심사를 유보할 수 있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4.6.> 1.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의 결정 <개정2026. 9. 30.> <제2호에서 이동 2026. 9. 30.>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제3호에서 이동 2026. 9. 30.>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6. 9. 30.>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제5호에서 이동 2026. 9. 30.>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6. 9. 30.>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공모제안의 경우 공모제안 모집부서에서 공모제안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제안심사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실무위원장은 제안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과장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1. 18.>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실무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의 제3조제1호각목의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의 실행가능성 및 위원회 상정제안의 채택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