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석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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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석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재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중ㆍ고등학교 재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일반하사 이하의 군인(전ㆍ의경, 경비교도 포함)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7. “관람료”라 함은 박물관 유물의 관람을 위하여 건물 안으로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6. 12. 30.>]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2025. 7. 14.> 1. 매주 월요일 2.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3. 삭제 <2025. 7. 14.>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휴관을 하는 경우 시설관리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4., 1998. 9. 21., 2008. 10. 10., 2016. 12. 30., 2022. 12. 30., 2025. 7. 14., 2026. 9. 3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6. 12. 30.>]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1. 14.> 1. 삭제 <2014. 11. 14.> 2. 삭제 <2014. 11. 14.> 3. 삭제 <2014. 11. 14.>. ② 박물관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신설 2016. 12. 30.> ③ 과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4., 1998. 9. 21., 2026. 9. 30.> [제3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16. 12. 30.]
제4조의2(관람료 및 체험료) 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참여 및 각종 행사 운영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수입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세외수입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5. 7. 14.> [본조신설 2016. 12. 30.]
제5조(관람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9. 「국군포로의
제6조(자료의 이용) 박물관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제7조(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7. 14.> 1. 시청각실 2. 회의실 3. 기획전시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25. 7. 14., 2026. 9. 30.> 1. 박물관 운영에 관한 학술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료 2.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무료 3.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감면 ③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4조에서 규정한 관람시간 이내로 한다.<신설 2025. 7. 14.>
제8조(관람료 게시) 과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를 일반공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4., 1998. 9. 21., 2016. 12. 30., 2026. 9.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9조(이용료 등의 환불)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4., 2014. 11. 14., 2016. 12. 30.>
제10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6. 12. 30.>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지닌 자 4. 위험물 소지자 5. 동물과 같이 출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1. 14.> 6. 삭제 <2014. 11. 14.>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 9. 21., 2026. 9. 30.> 1. 흡연하는 행위 2. 과장의 허가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과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1.,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