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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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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태백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28.>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제3호의 관리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공공측량 작업규정」제128조의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통합정보시스템”이란 관리기관과 유관기관이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정보를 조회, 열람, 출력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전담부서”란 기관 내에서 공간정보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전산기 및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유통하는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12. 29.> ② 제2조의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택지개발 또는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걸쳐 공사를 시행 후 시설관리 주체가 시로 이관되는 경우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 등 제출

제4조(사업계획 등 제출)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범위 3. 사업완료에 따른 기대효과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문서 등

제5조 호환성 확보

제5조(호환성 확보)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중복투자 방지

제6조(중복투자 방지) 전담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에 대하여 중복성, 연계성, 기술표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2. 12. 28.>

제8조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설치

제8조(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설치) 「도로기반시설물정보 통합관리에 관한 지침」제4조에 따른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태백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2.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추진 계획 3. 공동전산화사업의 계획 4. 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5.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6.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7.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기관별 협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및 운영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과장, 민원과장, 경제과장, SOC과장, 안전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 7., 2013. 7. 6., 2017. 12. 29., 2018. 9. 19., 2019. 6. 27., 2020. 12.29.,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 2026. 9. 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 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2.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및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당해 직책의 후임자가 역할을 이어받은 것으로 본다. 2. 위촉직 위원 중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회의 및 의결

제12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다음의 사안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1. 각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회의 및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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