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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태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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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태백시 본청의 실ㆍ국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13. 7. 26.,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실장은 시장을 보좌하고, 국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전문개정 <2020. 12. 29.>]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시민소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6. 9. 30.]

제3조의2 기획국

제3조의2(기획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감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예산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국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국안전체험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30.> [제3조에서 이동 2026. 9. 30.]

제4조 행정국

제4조(행정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간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6. 9. 30.> [본조신설 2018. 9. 19.]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8. 9. 19.>] [제목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제5조 복지국

제5조(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통합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석탄산업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6. 9. 30.]

제5조의2 경제국

제5조의2(경제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9. 30.> ②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포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2024. 12. 31., 2025. 12. 31., 2026. 9. 30.> [본조신설 2018. 9. 19.]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9. 19.] [제목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4로 이동 2026. 9. 30.]

제5조의3 탄소중립국

제5조의3(탄소중립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탄소중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5조의4 건설국

제5조의4(건설국) ①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3. 29., 2026. 9. 30.> ②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공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SOC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3. 29., 2026. 9. 30.> [본조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22. 12. 30., 2024. 3. 29.] [제5조의2에서 이동 2026. 9. 30.]

제6조 분장사무

제6조(분장사무)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9. 19.>]

제7조 소장 등

제7조(소장 등)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1. 23., 2018. 9. 19.,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2. 10. 19., 2017. 12. 29., 2018. 9. 19.> [종전의 제2항 <2025. 12. 31.>]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직렬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 1.> [종전의 제3항 <2025. 12. 3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9. 19.>] [제목개정 2022. 12. 30.]

제7조의2 하부조직

제7조의2(하부조직) ① 보건소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과, 건강과를 둔다. ② 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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