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2018. 12. 31.>
태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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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2018. 12. 31.>
제2조(법인의 범위) ①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한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8. 12. 31.>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관내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관내법인 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 관내법인 ② 제1항의 관내법인이라 함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등기가 태백시관내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사무소가 태백시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태백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1인과 운영직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2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 2. 28.>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임ㆍ면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소장을 임ㆍ면하거나 징계하며, 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행한다. ② 조례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개 모집방법으로 센터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07. 2. 28.> ③ 센터의 소장은 비위행위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하며, 징계 처리절차 등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④ 면접심사위원은 시의 센터 담당과장과 3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 <신설 2007. 2. 28.> ⑤ 면접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태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7. 2. 28., 2018. 12. 31.>
제5조(임용자격기준) 센터 직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 2. 28.>
제5조의2(직원임용방법) ① 직원 결원시에는 신규임용과 승진임용의 방법에 의하여 충원한다. ②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의 임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④ 신규임용시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로 선발한다. [본조신설 2007. 2. 28.]
제6조(겸직제한)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 센터 소장에 한해서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제7조(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소장을 포함한 직원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하고, 소장은 변동이 있을 시 이를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8조 삭제 <2018. 12. 31.>
제9조(센터의 민간위탁) 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개모집방법으로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8.> 1.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있을 것 2.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3.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이 있을 것 5. 삭제 <2007. 2. 28.>
제10조(센터민간위탁계약)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ㆍ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2. 28.> 1. 위탁기관ㆍ단체의 기본사항 2. 위탁기간 3. 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5.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제한 사항 등 ② 수탁법인은 센터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에 있어 특별한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07. 2. 28.>
제11조(센터의 자원봉사자) 센터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