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농업ㆍ농촌발전에 대한 농업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백시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0.5.8.>
태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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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농업ㆍ농촌발전에 대한 농업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백시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0.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4.>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0.5.8.> 2. “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영농조합법인”이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개정 2020.5.8.> 4. “농업회사법인”이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개정 2020.5.8.>
제3조(기금의 조성) ① 태백시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5.8.>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20.5.8.> 2. 농업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5억원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ㆍ관리한다. <개정 2020. 12. 29.>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태백시금고에 예치한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20.5.8.>
제5조(기금의 운용) ① 시장은 기금운용 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 태백시농업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 12. 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태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목적사업은 25억원이상의 기금이 조성된 후 시행한다. 다만, 25억원의 기금조성 이전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태백시지부 및 시 관내 지역농협과 협약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3.> <개정 2020. 12. 29.,2025. 12. 31.>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된 태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12. 29.>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주관과장, 농업과장, 농협중앙회태백시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 단체 대표 및 농업인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진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0.5.8., 2026. 9. 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0. 12 . 29., 2022. 10. 1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20. 12. 29.>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제11조(이차보전) ① 영농고유의 목적에 사용한 자금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결을 받은 기금운용계획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자금 결정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기관과의 협약등을 통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0.5.8.>
제11조의1(보조지원) 기금운영으로 발생된 수입금의 일부를 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력증진 및 병해충방제사업에 대하여 위탁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