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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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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농업ㆍ농촌발전에 대한 농업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백시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0.5.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4.>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0.5.8.> 2. “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영농조합법인”이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개정 2020.5.8.> 4. “농업회사법인”이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개정 2020.5.8.>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태백시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5.8.>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20.5.8.> 2. 농업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5억원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ㆍ관리한다. <개정 2020. 12. 29.>

제4조 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태백시금고에 예치한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20.5.8.>

제5조 기금의 운용

제5조(기금의 운용) ① 시장은 기금운용 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 태백시농업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 12. 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태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목적사업은 25억원이상의 기금이 조성된 후 시행한다. 다만, 25억원의 기금조성 이전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태백시지부 및 시 관내 지역농협과 협약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3.> <개정 2020. 12. 29.,2025. 12. 31.>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된 태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12. 29.>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주관과장, 농업과장, 농협중앙회태백시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 단체 대표 및 농업인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진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0.5.8., 2026. 9. 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0. 12 . 29., 2022. 10. 14.>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20. 12. 29.>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제11조 이차보전

제11조(이차보전) ① 영농고유의 목적에 사용한 자금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결을 받은 기금운용계획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자금 결정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기관과의 협약등을 통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0.5.8.>

제11조의1 보조지원

제11조의1(보조지원) 기금운영으로 발생된 수입금의 일부를 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력증진 및 병해충방제사업에 대하여 위탁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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