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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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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부터 제128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태백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7. 26.,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제2조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ㆍ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전문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국, 행정국, 복지국, 경제국, 탄소중립국, 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 2026. 9. 30.> [전문개정 2018. 9. 19.]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18. 9. 19.>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시민소통실을 둔다. ② 시민소통실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종전 제4조는 제6조의4로 이동 2026. 9. 30.]

제5조 기획국에 두는 과

제5조(기획국에 두는 과) ① 기획국에 기획감사과, 예산정책과, 국가정책과, 시설관리과, 한국안전체험관을 둔다. <전문개정 2026. 9. 30.> ② 국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9.]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9. 19.] [제목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제6조 행정국에 두는 과

제6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공간정보과, 안전과를 둔다. ② 국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종전 제6조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26. 9. 30.]

제6조의2 복지국에 두는 과

제6조의2(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석탄산업유산과를 둔다. ② 국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5로 이동 2026. 9. 30.]

제6조의3 경제국에 두는 과

제6조의3(경제국에 두는 과) ① 경제국에 경제과, 문화관광과, 스포츠과, 교육과, 평생학습과를 둔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 2026. 9. 30.> ② 국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9.]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9. 19.] [제목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제6조에서 이동 2026. 9. 30.]

제6조의4 탄소중립국에 두는 과

제6조의4(탄소중립국에 두는 과) ① 탄소중립국에 농업과, 산림과, 축산과, 환경과, 탄소중립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6. 9. 30.> ② 국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7.,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 [본조신설 2018. 9. 19.]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9. 19.] [제목개정 2025. 12. 31.] [제4조에서 이동 2026. 9. 30.]

제6조의5 건설국에 두는 과

제6조의5(건설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국에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공사과, SOC과를 둔다. <개정 2022. 12. 30., 2024. 3. 29., 2026. 9. 30.> ② 국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22. 12. 30., 2024. 3. 29.] [제6조의2에서 이동 2026. 9. 30.]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와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12. 10. 19., 2013. 7. 26., 2017. 12. 29., 2018. 9. 19., 2022. 12. 3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개정 2013.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10. 19., 2013. 7. 26., 2020. 12. 29., 2022. 12. 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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